ㆍ 제목 | 경찰 살수차 폐기, 직무유기 아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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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424 | ㆍ 등록일시 | 2023-06-14 09: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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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형사정의 전공 경찰이 살수차 18대와 가스차 12대를 지난해에 모두 폐기했다는 보도가 지난 1일 있었다.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환경부 지침과 차량 사용 연한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차량은 엄연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2항에 명시돼 있는 경찰장비인데도 향후 도입 계획도 없다니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살수차와 가스차는 각각 고압의 물줄기 또는 최루제를 분사해 과격 폭력시위대를 해산하는 경찰의 중요한 법 집행 수단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처럼 서울 도심이 무법천지로 유린돼도 방패나 몸으로 막아야 한다. 당시 경찰의 직사살수로 숨진 백남기 씨 유족이 청구했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살수차 폐기와 관련된 내용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을 기본적 전제로 하면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전의 직접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직사살수가 허용되는 것이라 했다. 즉, 위 요건에 반해서 백 씨를 향했던 당시 경찰의 과잉 살수는 위헌이지만, 살수차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 운용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살수차 운용과 관련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또 있다. 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이전인 2020년 1월에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했다. 소요사태에서만 사용하도록 바꾼 것이다. 그런데 방어용 이격 장비에 불과한 살수차로 한 지역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할 만큼의 큰 위협에 대응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럽지 않다. 살수차는 결국 불법집회는 물론, 소요사태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경찰이 알아서 무장 해제한 것과 다름없다. ‘군중’은 아무리 평화적 집회 시위 중이더라도 언제든 과격한 폭력성을 보일 수 있다. 흥분적 정서가 전염되면 이성과 절제보다는 집합 행동이 앞서는 폭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집회시위 과정이 물리력 중심의 경찰 지시통제에서 참가자의 자유가 보호·보장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화 경찰’이라는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관이 시위대와 상호 소통하면서 평화 집회에 도움 주는 역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과격 폭력시위에도 경찰은 항시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왜 장비를 폐기했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근 1년간 있었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의 사실상 전면 금지뿐만 아니라,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신체 또는 장비 손상에 대해 문제 삼지 말고 민사소송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마치 경찰을 독재국가의 억압 기구로 간주하고, 경찰의 법 집행을 국가폭력으로 치부한 과거 운동권 세력의 시각과 유사한 발상이었다. 경찰은 조속히 경찰다운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윤석열 차기 정부의 신임 경찰청장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경찰 장비의 복원과 대통령령의 재개정은 상당기간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안건이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의결돼야 하는데, 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위원들의 임기가 평균 1년8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위원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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