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제목 | 해양 사이버 수사역량 구축,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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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93 | ㆍ 등록일시 | 2023-06-23 07: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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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지난 2016년 4월쯤 서해 휴전선 일대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현상이 나타났다. 서해 인근에서 항해 중이던 선박들은 운항에 커다란 혼선을 겪었고, 해양경찰은 위치정보 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조업 중인 70여 척의 어선을 급히 인근 항구로 복귀시켰다. 자칫했으면 선박의 운항 장애로 월선 또는 광범위한 해역에 걸친 선박 간의 충돌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오늘날 선박의 항해·통신·안전관리 등은 인터넷·위성통신·GPS 같은 첨단 정보화 기술로 운영되며, 통신망 침해를 포함한 시스템상 오류의 발생은 선박 운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수출·입이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양 관련 정보통신망 훼손은 단순한 범죄 이상의 큰 위협이 된다.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과 농수산물 등이 바닷길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해킹 등을 통해 해양 영토 경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안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 센터를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에 관한 수사 역량은 범죄 수사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구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동떨어졌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들어서야 해양 사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본청과 남해지방해경청에 신설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계(係)’ 단위로 수사 전담 인력이 고작 9명이다. 사이버 수사를 위한 모바일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전문인력 또한 해경 전체를 통틀어 겨우 수명에 불과하다. 육지에서는 경찰청에 ‘국(局)’ 단위의 사이버 수사가 운영되고, 일반 범죄사건과는 별도의 ‘북한 해킹 전담팀’까지도 만들어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비된다. 검찰 역시 다양한 범죄 유형별로 촘촘한 사이버 수사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라는 점에 착안해보면 육상뿐만이 아니라 해상의 사이버 안전에 대한 예방 및 수사 인프라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선박마저 사이버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절실하다. 고도화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및 동일성 유지 확보 역량 또한 시급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해양 사이버 수사역량 구축이다. 해양 사이버 전담 수사의 조직 체계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전담 인력 및 전문장비도 대폭 보강해야 하며, 향후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항만 시스템 교란행위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놓아야 한다. 그래야 바다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 전체가 안전할 수 있다. 해경과 정부 및 국회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출처: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2501032227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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