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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plain the Nature and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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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무능 무책임 경찰의 전면 개혁 시급성
ㆍ 조회수 447 ㆍ 등록일시 2023-06-29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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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해밀톤호텔 골목에서 많은 인파로 큰 사고가 날 것 같으니 빨리 통제해 달라고 경찰에 112신고를 시작했다. 그때가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이었다. ‘압사’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심각한 내용이었다. 비슷한 신고가 계속됐는데도 다중밀집 인파 통제를 위한 경찰력 배치는 이튿날 0시 25분에야 처음 이뤄졌다. 실제 신고 내용처럼 압사 사망자가 이미 수십 명 이상 발생한 뒤였다. 더군다나 이 상황 보고는 대통령에게 오후 11시 1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1시 20분, 서울시장에게 11시 20분, 경찰청장에게 0시 14분에 이뤄졌다.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참사 상황을 늦게 파악했다니 어처구니없다.

물론, 이러한 경찰의 지연 보고와 112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파를 예측해 버스정류장 운영을 조정하고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하거나, 골목의 위법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경찰통제선을 사전 설치하는 등의 군중 관리 자체가 아예 없었다. 재난 및 안전 대비 자체가 사전에 없던 게 이번 참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사 당일의 경찰의 행태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비켜 갈 수가 없다. 현장에서 압사 위험의 심각성을 알리는 11건의 112신고에 대해 경찰은 사실상 묵살하고 의례적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뒷짐만 쥐고 있었던 셈이다.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극도의 혼잡 등 위험한 사태에 대해 경찰은 명령과 강제라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경고·억류·대피 등 여러 형태의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경찰 인력 배치가 필요함을 용산경찰서나 서울경찰청 상황실을 통해 요청했어야 했다. 용산구 근처에 혼잡 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도 있었다. 감찰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이지만,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겠지 하는 식의 관성적으로만 112신고에 응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10만 명 가까이 모여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해 불과 10여 명의 파출소 인력으로 대응하게 한 용산경찰서장 및 서울경찰청장의 안이한 태도다.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휘관이 판단을 그르치면 현장에서의 초동 조치라는 것은 이번 용산경찰서 사례처럼 쉽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국 언론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 경찰을 다소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정치집회나 노동집회에 대해 능숙하게 관리하는 역량을 가진 우리 경찰이 왜 이번에는 군중 관리 및 통제에 실패했는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당일 해밀톤호텔 골목에서 수백 명의 압사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112상황실을 통한 보고 라인은 작동하지 않았고, 용산서장과 서울청장은 단순히 집회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가 막 개시됐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찰 지휘보고 체계의 붕괴 및 이로 인한 늑장 대응 등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모두 밝히는 시작점이어야 할 것이다.
 <포럼>무능 무책임 경찰의 전면 개혁 시급성 :: 문화일보 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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