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제목 | 늘어나는 민생범죄와 경찰의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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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349 | ㆍ 등록일시 | 201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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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2004년 45만5601건, 2005년 48만7687건, 2006년 48만9372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도 계속 증가했다. 또한, 19일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의 절반 이상이 밤길에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남성도 3명 중 1명이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세 차례나 부녀자들을 납치,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원당지구대 소속 모 경관을 19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되레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기간중 경찰 인력은 꾸준히 늘었지만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증가하고 오히려 더 흉포화했다. 단순한 경찰력 증가만으로는 범죄를 줄이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같다. 물론 우리 사회의 이러한 범죄 증가 배경에는 경기불황 및 실업률 증가, 가족 해체, 사회규범 체제의 혼란, 계층간 갈등 등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독특한 생리, 심리적 문제도 크다. 분명 이러한 범죄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경찰기관이 치유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예방에는 분명히 태생적 한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없는 전통적인 범죄예방 방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사실 범죄는 대부분 실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실행 중인 범죄가 외부에서 진행되는 순찰로 중지되지는 않는 것이다. 설령 경찰의 가시적 순찰이 범죄에 대한 사전 억지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지역을 동시에 커버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경찰만의 막연한 순찰은 효과가 없게 된다. 경찰이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경찰 인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지구대의 순찰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순찰의 구체적 테마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범죄 줄이기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 경찰을 들 수 있다. 막연한 일반적 순찰 대신 노상방뇨, 지하철 무임승차, 낙서행위 등 목표를 갖는 특화된 순찰이 결과적으로 강력범죄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경찰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즉, 경찰이 이미 발생한 범죄보다는 사전에 개인 갈등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와 관련된 일만을 사후에 다루는 수동적 경찰 활동보다 훨씬 힘들다. 관할 지역 안에서 범죄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과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야 가능한 일이다. 창의력과 사회과학적 식견도 요구된다. 문제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공사(公私) 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인 까닭이다. 셋째, 이처럼 치안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사전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내의 변화도 필요하다. 바로 시민과 직접 접하는 순찰 근무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관할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직구조 또한 이들과 최고층의 계급 수가 적은 납작구조(flat structure)로 바뀌어야 한다. 중앙집권적이고 계층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범죄 예방이 많은 저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경찰이 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웅혁 / 경찰대 교수·범죄학]] 2007. 9.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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