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제목 | '스폰서 검사'와 검찰 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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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310 | ㆍ 등록일시 | 201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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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문화방송의 PD 수첩 보도로 불거진 ‘스폰서 검사’의혹은 이후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큰 변혁’의 주문과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공개적 질책은 병을 고쳐야 할 의사가 병을 퍼뜨리거나, 불을 꺼야할 소방관이 불을 지르는 것처럼 국민의 보편 상식에 반한 것을 엄하게 탓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 범죄를 차단하고 죄를 물어야 할 공무원의 비행은 정부 정책집행의 전반적 수용도(受容度)까지 약하게 할 수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준수와 공정사회의 제시는 그 명분이 상실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지난 4월 이후 검찰의 달라진 모습은 있는 것일까? 그다지 특별한 개혁이 눈에 띄지는 않는 듯하다. 며칠 전에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대상자만 200여명이 넘었고, 사용된 세금도 55일간 24억이었지만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다. 고작 전현직 검사 4명만이 기소되었다. ‘스폰서 검사’의혹의 진원지에 해당하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오히려 공소시효만료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결국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었다. 어쩌면 기소된 검사들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소개로 ‘스폰서’인 정 아무개 씨를 알게 된 것이므로 억울한 면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어쨌든, ‘스폰서사건’ 특검결과가 검찰의 개혁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동력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에게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검사의 비행이 소수의 '썩은 사과(rotten apple)'만의 문제라는 시각을 넘어 '썩은 사과'를 담고 있는 '사과 상자(rotten barrel)'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관점이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물론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손쉬운 접근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채용되기 이전부터 이미 인성적으로 흠이 있거나 직무상 사회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몇몇만의 썩은 사과가 검사 신분을 이용해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을 찾아서 처벌한 뒤, 향후 교육을 엄격하게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나머지 조직전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직 전체가 개혁해야 하는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느낌 때문에 선호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제시되는 처방은 되풀이된 비행을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다. 며칠 전 경기도 부천에서도 또 탈세 무마관련 ‘스폰서 검사’ 의혹의 진정서가 접수돼 현재 인천지검에서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썩은 사과’ 처방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제2의 제3의 ‘스폰서 검사’ 사건을 막는 가장 필수적인 대책은 검찰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 측면을 고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문화를 새롭게 일구어 내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범죄 수사의 개시, 진행, 종료, 기소, 공소유지, 행형, 교정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 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가 관심을 갖는 부분도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검사 개인에 대한 소위 ‘끈끈한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바로 검사가 향유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의 제왕적 위치 때문이다. 바로 ‘사과상자’적 접근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한을 경찰로 분산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을 하는 등 검사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적 손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부 차관급 100여 명 중 절반을 검찰이 차지하는 ‘직급 불공정’도 이 기회에 검찰개혁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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