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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제목 | 박정근 트위터사건, 이적행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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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조회수 | 2385 | ㆍ 등록일시 | 201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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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난 1월 10일 서울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20대 박정근씨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구속 되었다. 그에게 적용 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
박씨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리트윗 하였고,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를 ‘의도적 이적행위’로 판단, 국가보안법 7조 1항(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죄)을 적용하여 박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본인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은 북한을 조롱하기 위한 장난에 불과했으며, 본인의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정근씨의 구속 수사 이후 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해외언론과 국제인권단체 등에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또다시 불붙은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
아니면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폐지해야 하는가!
박정근씨의 구속과 이를 둘러싸고 또다시 불붙은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을 짚어 본다! 출처: http://tvn.lifestyler.co.kr/VOD/VODView/201111047161/281365/19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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