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제목 | “이태원 참사 대응, 홍수 났는데 인명구조원 두세 명에게 마을 맡긴 꼴” | ||
---|---|---|---|
ㆍ 조회수 | 1134 | ㆍ 등록일시 | 2023-07-16 13:35:57 |
ㆍ 첨부파일 | |||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인명구조원 3명에게 마을 사람을 다 구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다.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댐을 마련하거나 마을 사람들을 사전에 대피시켜야 했다. 도시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서울 이태원에서 보호체계가 무너졌으니 경찰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사고 당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경찰이 위기 상황에 대한 신고를 10여 차례 받았던 사실이 112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를 시작으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총 11번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압사’라는 단어만 13번 언급됐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등 현장 상황을 전하는 진술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서울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112 출동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감찰하고 있다. 용산서는 11건의 관련 신고 중 4건만 출동했다. 6건은 전화 상담 후 종결했고 1건은 불명확으로 처리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용산서는 ‘112 출동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인데.
이 교수는 “도시 재난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때 서울시 역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시 차원에서 사전에 도시 재난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법 제4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은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다. 이 교수는 “서울시와 용산구는 다중 압사 사고 전 미리 사전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대처가 어려웠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서울연구원은 2016년 이미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유사 상황을) 예상해놓은 상태였다. (대응책도)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1차 둑이 무너진 상황에서 경찰의 초동대응마저 연이어 무너져 사태를 키웠다. 용산구 조례든, 서울시 조례든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예측해 일정한 대비, 대응을 하도록 돼 있다. 경찰 역시 2017년 관련 매뉴얼을 준비해놓았다. 매뉴얼을 탓할 상황이 아니다. 종이는 사무실에 있고 현장에서 행동이 없었던 상황이다.” 다중밀집 인파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자치경찰 강화로 나아갈 것인지, 국가경찰로 되돌아갈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 재난 관련 지원 사무는 자치경찰 업무인데, 상황을 통제하고 전파하는 112 상황실은 국가경찰 업무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재난 대비가 관할 사무지만 경찰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이 온전하지 않다. 현장에서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둘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경찰을 ‘지원기관’으로 분류했는데, 경찰의 역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12 상황실 첨단화가 필요하다.”
출처: 주간동아 “이태원 참사 대응, 홍수 났는데 인명구조원 두세 명에게 마을 맡긴 꼴”|동아일보 (donga.com)
|
이전글 | “가해자가 우리 집 아는데”…엘리베이터 범죄 대부분 ‘집행유예’ |
---|---|
다음글 |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테러… 국가적 대응 기관 만들어야 |
목록 |